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33조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취업 지원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