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제34조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단가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 2.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장비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