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38조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일반국민에 대한 산업기술 교육의 활성화 2. 텔레비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산업기술동향의 홍보 3. 산업기술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