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제34조의2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