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1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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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 갱신
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세무사등록부
제13조(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