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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4조의2–제14조의5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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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보고

제14조의2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제14조의3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4. 「공소청법」 제3조에 따른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광역공소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6의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제14조의4

제14조의4(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제14조의5

제14조의5(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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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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