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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1조–제35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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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날인

제31조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32조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

광고

제33조

제33조(광고) ① 세무사, 세무법인, 법 제19조의15 및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의7을 준용하는 외국세무자문사ㆍ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및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광고할 경우 자신의 사무소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광고해야 하고, 세무사등으로 등록된 자신의 성명(세무법인 또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소속 세무사 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을 말한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위치한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의7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2.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 기준, 적용 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3.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정보를 표시하여 표시된 사람이 해당 세무사등의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사무직원을 세무사, 외국세무자문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 6.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 세무사등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고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3조의4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한국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ㆍ공채의 공탁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제33조의5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다.

변호사의 실무교육

제33조의6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당 지급

제34조

제34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임 및 위탁

제34조의2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3

제34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7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제35조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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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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