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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변호사의 실무교육

제33조의6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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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6(변호사의 실무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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