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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4장 한국세무사회

제23조–제3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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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24조

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회칙 개정의 승인

제25조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

제26조

제26조(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27조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제28조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감독

제30조

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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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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