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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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24조(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회칙 개정의 승인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
제26조(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감독
제30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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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