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개정의 승인
제25조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회칙 개정의 승인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령」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