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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제2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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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5조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6조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촉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징계의 요구

제17조

제17조(징계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징계 의결 기한 등

제18조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제19조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의 회의

제21조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의2

제2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제22조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호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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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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