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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제19조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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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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