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32조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52조,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