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
제31조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기명날인
제31조(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세무사법 시행령」 제31조(기명날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