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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7조–제1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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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제7조

제7조(근무성적평정) ①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전보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의 기준ㆍ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8조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③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④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⑤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경력평정

제9조

제9조(경력평정) ①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다. 소방교ㆍ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2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3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간 마. 소방교ㆍ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10조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④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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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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