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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장 특별승진

제38조–제4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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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제38조

제38조(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의2. 삭제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순직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삭제 ②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중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9조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특별승진의 실시

제40조

제40조(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제41조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③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④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41조의2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별승진심사

제42조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9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승진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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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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