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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11조–제1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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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11조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5.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 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③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동점자의 순위

제12조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제13조

제13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퇴직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③ 삭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제14조

제14조(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제15조

제15조(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①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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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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