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자의 순위
제12조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동점자의 순위
제12조(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2조(동점자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