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
제16조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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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심사
제16조(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7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상위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다만, 특별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인사, 노무 또는 소방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1항의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고, 제4항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⑥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제4항의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삭제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4.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제21조(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승진심사의 대상
제22조(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제23조(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승진심사의 기준등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26조(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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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