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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제25조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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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5조(승진심사결과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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