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의 기준등
제24조
제24조(승진심사의 기준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