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제1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삭제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7항을 준용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여부, 제4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및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