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20조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제1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구성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승진심사 →

제4장 승진심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0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