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실시의 원칙
제28조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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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의 원칙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시험실시권의 위임
제29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삭제
응시자격
제30조(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삭제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삭제
제30조의2 삭제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32조(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필기시험의 과목
제33조(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험의 합격결정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② 삭제 ③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ㆍ교육훈련성적ㆍ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④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험위원의 임명등
제35조(시험위원의 임명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3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제37조(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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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