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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1조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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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1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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