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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제7조–제1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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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안전인증의 면제

제8조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ㆍ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타. 그 밖의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3.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4.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의 면제 5. 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의 면제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심사의 면제 7. 법 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정기검사

제9조

제9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여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3. 해당 제품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4. 해당 제품이 제3호의 안전인증서에 따른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여부 6. 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0조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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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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