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2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3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5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0조제6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제6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4. 제조업자명과 제품명, 모델명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7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40조제9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제9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인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고사항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은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요청
2. 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의 고시
7.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1.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2.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4.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5. 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의 고시
16. 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의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7의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17의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의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7의6.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7의7. 법 제34조의7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8. 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19.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
20.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지
21.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22.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
23. 법 제46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기준 반영
24.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25. 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6.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28. 제11조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고시
29.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0.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1. 제14조의2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고시
3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접수
33.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절차 등의 고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재의 유해성 측정이나 평가방법, 분석기술 등 안전성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권고
2.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