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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2.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3. 법 제51조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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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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