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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고사항)

보고사항

제16조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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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보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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