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위한 제품시험(이하 "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시험과 관련된 분류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 품목 중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ㆍ고가(高價)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그 시험설비를 보유한 시험기관과 설비의 임차ㆍ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전확인시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2. 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4. 법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