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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3조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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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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