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13조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