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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제12조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2. 안전확인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3.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ㆍ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사용된 것만 해당된다) 4.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2. 법 제1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의 기준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법 제16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4. 법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 전부의 면제 또는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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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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