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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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문헌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특정 제품의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⑥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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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