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