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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5장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제77조의2–제77조의15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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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

제77조의2

제77조의2(적합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이하 "적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② 적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부품배치도 및 외관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제77조의3

제77조의3(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고유번호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6. 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 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2.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3.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제77조의4

제77조의4(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8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이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적합성평가의 표시

제77조의5

제77조의5(적합성평가의 표시) ① 법 제58조의2제8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표시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3. 기자재의 제조시기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6. 기자재의 모델명 및 고유번호 ② 법 제58조의2제8항 후단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표시(이하 "자기적합확인표시"라 한다)를 기자재에 대한 설명서 등에 하려는 자는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및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③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잠정인증

제77조의6

제77조의6(잠정인증) ①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의 면제

제77조의7

제77조의7(적합성평가의 면제)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적합성평가의 취소

제77조의8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8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8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2. 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77조의9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선 분야 2. 무선 분야 3. 전자파적합성 분야 4. 전자파 강도 분야 5. 전자파흡수율 분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심사기구 등

제77조의10

제77조의10(전문심사기구 등) 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제77조의11

제77조의11(지정시험기관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의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별표 14의2 제1호 및 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설비에 한정한다)의 성능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해당 설비의 사용빈도ㆍ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기마다 실시 2. 제1호 외의 사항에 관한 검사: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77조의12

제77조의12(지정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관련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시험 관련 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 3. 시험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존ㆍ비치할 것 4.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에 합격하여 적합등록을 한 방송통신기자재등 중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시험 관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지명령 및 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제77조의13

제77조의13(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 2. 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제77조의14

제77조의14(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시방법 등

제77조의15

제77조의15(표시방법 등) 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과 그 시점이 경과된 후 사용하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종료일 3. 센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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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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