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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118조–제12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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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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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2항ㆍ제3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고, 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3 1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표 22의4 1의3.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5 1의4.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2의6 2.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3 3.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4 4. 법 제7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5 5.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26

시정지시 등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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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시정지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8조의 처분사유가 되는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별표 24부터 별표 26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지시 및 경고를 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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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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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징금의 독촉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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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과징금의 독촉) 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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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6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여부 심사,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1의3.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1의5. 법 제44조의2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의6.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의7.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중 다음 각 목에 대한 기술기준의 고시 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마. 전파응용설비 바.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 출력 측정방법 및 산출방법 1의8.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ㆍ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고시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전자파 저감ㆍ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5. 삭제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7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8.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ㆍ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15.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9.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ㆍ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21.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22.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23.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24.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개설신고ㆍ변경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ㆍ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7의3.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제1항제1호의4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는 제외한다)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15.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19.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ㆍ정정 및 재발급 19의2.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항제17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23.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6.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28.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ㆍ재발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ㆍ관리 2.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의 재검토

제1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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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9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 무선국의 범위 및 전파사용료 감면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의2. 제96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등의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수수료: 2022년 1월 1일 2. 제1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3. 삭제 ③ 삭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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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1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4조제8항, 제18조의3제1항, 제41조제7항, 제42조의2제4항, 제58조의4제1항ㆍ제2항,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파응용설비 허가에 관한 사무 3의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의4. 법 제70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7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제105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113조에 따른 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사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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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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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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