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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5장 전파자원의 보호

제65조–제77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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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제65조

제65조(전자파 강도의 보고대상 무선국)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이란 별표 6에서 정한 안테나공급전력 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제66조

제66조(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제31조제4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와 제39조의2제3항제1호(안테나공급전력 및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만, 그 변경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4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송신장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안테나에 부착된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은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를 연장하려는 시설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가 끝나기 전에 연장하려는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 시기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보고 시기(제4항에 따라 연장을 승인한 보고 시기를 포함한다)를 계산하는 경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제67조

제67조(전자파 강도의 측정 요청 시기 및 방법)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요청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1등급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제1호만 적용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2조에 따른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날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제45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전자파적합성기준

제67조의2

제67조의2(전자파적합성기준) ①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방송통신망을 보호하고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전원선 또는 신호선을 통하여 흐르는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한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나.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장의 세기 또는 전력 등의 전자파에너지가 다른 통신망 또는 주변기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 및 전원선ㆍ신호선 등에 의한 전자파에너지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나. 정전기 등 순간적인 전자파에너지의 변동과 정격전압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무선설비의 임대

제68조

제68조(무선설비의 임대)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시설자가 무선국의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임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파이용질서의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대를 승인하는 경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임대기간 및 사용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제69조

제69조(무선설비의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용 또는 공동사용할 수 있는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3. 시설자가 동일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한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파가 능률적으로 발사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이미 시설된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무선설비로부터 발사되는 전파가 인근 주택가의 방송수신에 장애를 주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합의서 또는 공동사용계약서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무선설비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제69조의2

제69조의2(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과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이하 "공동사용명령등"이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ㆍ공립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물ㆍ도로ㆍ나대지 등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설비로서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동사용명령등의 대상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무선설비로 한다. 1. 무선국의 안테나설치대 2. 송신설비 및 수신설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파의 혼신발생 가능 여부 2. 건물 또는 부지의 임차 가능 여부 3. 건물ㆍ옥상ㆍ철탑 등의 안전 여부 4. 전자파강도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초과 여부(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만 해당한다) 5. 지하ㆍ터널 또는 건물 내의 설치 가능 여부(무선설비의 환경친화적 설치명령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무선설비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사용명령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3. 무선설비의 설치기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용명령등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파감시

제70조

제70조(전파감시) 법 제4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전제품 및 공장자동화설비 등으로부터 발사되는 불요파(不要波)의 탐지 2. 삭제 2의2. 삭제 3. 전파통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혼신방해통신, 불요통신, 허위통신의 감시 및 조치 4. 전파의 이동감시 5. 그 밖에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자료조사ㆍ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가.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라.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증표의 제시

제72조

제72조(증표의 제시) 법 제6조ㆍ제49조ㆍ제50조 및 제71조의2에 따라 조사ㆍ시험이나 전파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제74조

제74조(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가사용 전자제품 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목재와 합판의 건조, 금속의 용융 또는 가열, 진공관의 배기 등 산업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고주파의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 에너지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 3. 그 밖의 전파응용설비[제1호 및 제2호 외의 설비로서 고주파의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여 가열 또는 전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제75조

제75조(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 ①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말한다. 1. 전력선을 이용한 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는 해당 설비로부터 3미터에서의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를 초과하는 설비. 다만, 해당 설비의 주파수가 450킬로헤르츠(㎑) 미만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계강도를 초과하는 설비로 한다. 2. 유도식 무선전신ㆍ무선전화로서 해당 설비로부터 500미터 떨어지고 선로로부터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파이(π)로 나눈 거리에서의 전계강도가 미터마다 15마이크로볼트를 초과하는 것(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 ② 전력선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와 사용하는 출력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9킬로헤르츠(㎑)이상 30메가헤르츠(㎒)까지의 범위의 주파수(기술개발을 위한 현장실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송신설비의 고주파 출력이 10와트 이하일 것. 다만, 특수한 장치의 것은 제외한다. ③ 유도식통신설비는 그 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부터 250킬로헤르츠(㎑)까지의 것이어야 한다.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6조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2. 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목적 2. 설치장소 3. 기기형식ㆍ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차폐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4. 전파형식 및 주파수 5. 고주파 출력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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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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