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제71조
제71조(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장치(無線方位測定裝置)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건설하려는 다음의 것 가. 송신안테나와 수신안테나. 다만, 방송수신용인 소형의 것과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가공선과 고가 케이블(전력용ㆍ통신용ㆍ전기철도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건물(목조ㆍ석조ㆍ콘크리트조, 그 밖에 구조의 것을 포함한다).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라. 철조ㆍ석조 또는 목조의 탑주와 이의 지지 물건ㆍ연통ㆍ피뢰침. 다만, 높이가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상향각 3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는 수도관ㆍ가스관ㆍ전력용케이블ㆍ통신용케이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설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을 건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층부분의 외형을 나타내는 입면도 및 평면도(축적ㆍ방위ㆍ높이 및 폭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갖추어 건축물등 건설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파장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신청인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전파장해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