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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전파법 시행령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

제76조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4조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설치장소마다 신청 2.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해당 설비의 통신계통마다 신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소유권이전에 따라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전부를 그대로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제1항의 전파응용설비 공사설계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현재 허가를 받고 있는 해당 설비의 허가증 사본 2. 새로 설치하려는 설비의 설치장소가 종전의 설비의 설치장소와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설치장소와 그 부근의 지도 3. 소유권이전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파응용설비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용목적 2. 설치장소 3. 기기형식ㆍ명칭 및 기기일련번호.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자파 차폐의 정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제외한다. 4. 전파형식 및 주파수 5. 고주파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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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76조(전파응용설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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