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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제77조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전파응용설비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송신장치마다 실시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설비는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②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전파응용설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전파응용설비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검사의 시기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5항제2호ㆍ제3호를,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정기검사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법 제5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차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건물 내에 전파응용설비를 둘러싼 차폐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창문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건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자파를 차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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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77조(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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