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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3조–제117조의3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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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별 검정과목 등

제103조

제103조(자격별 검정과목 등)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중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정과목별 출제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합격기준

제104조

제104조(합격기준)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 무선통신술과목[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은 해당 자격 종목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기술자격검정의 방법

제105조

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항공무선통신사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④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검정과목의 면제

제106조

제106조(검정과목의 면제)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제107조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제108조

제108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기술자격검정의 신청

제109조

제109조(기술자격검정의 신청)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반명함판) 1장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제112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검정 과목의 일부 면제자만 해당한다)

합격자의 공고방법

제111조

제111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진흥원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원서접수처에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거나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기술자격증의 발급

제112조

제112조(기술자격증의 발급)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가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기술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제113조

제113조(기술자격증의 재발급)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되어 그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술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국 또는 항공기국에 근무하는 자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 중에 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항행에서 최초로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1. 기술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

기술자격증의 정정

제114조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제115조

제115조(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는 별표 17과 같다.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제116조

제116조(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 │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 │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 │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 │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 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부정행위의 기준

제116조의2

제116조의2(부정행위의 기준) 법 제70조의2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3.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응시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제117조

제117조(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국: 별표 18 2. 지구국: 별표 19 3. 선박국 가.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별표 20 나. 가목 외의 선박국으로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 별표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국: 별표 21 4. 방송국: 별표 22 5. 항공기국: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배치 6. 그 밖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7. 삭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제117조의2

제117조의2(수입기자재의 조사 및 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관단계에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 또는 시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ㆍ시정ㆍ반송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세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자재가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적합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8조의2제7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8조의2제8항에 따라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시험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수입한 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시험을 한 경우에 그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자재를 수입한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정보 등의 공유,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시험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제117조의3

제117조의3(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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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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