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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전파법 시행령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기술자격증의 정정

제114조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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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114조(기술자격증의 정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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