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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10조의2–제20조의9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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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제10조의2

제10조의2(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방송통신기자재의 내용연수와 주파수분배의 변경을 위한 예고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이나 개조 방법 등 세부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방송통신기자재의 평균 사용기간, 내구연한, 판매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변경 또는 개조를 통하여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무선설비의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제10조의3

제10조의3(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주파수할당의 공고

제11조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이하 "위성주파수등"이라 한다)의 할당 공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할당대상 주파수"는 "할당대상 위성주파수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주파수할당 신청

제12조

제12조(주파수할당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4.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파수할당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제13조

제13조(전파자원의 독과점방지)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주파수의 총량은 새로 할당하는 주파수 및 그와 역무의 대체성이 있는 이미 할당한 주파수의 양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총량을 초과하는 주파수의 회수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역무의 제공시기ㆍ제공지역 및 품질수준에 관한 사항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4조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 할당대상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3.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ㆍ용도 및 기술방식 4. 그 밖에 할당대상 주파수의 수요전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요금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실적 및 인하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각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제14조의2

제14조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 최저경쟁가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별표 3에서 정한 방식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할당대상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의 예상매출액 3. 할당대상 주파수에 대한 수요

보증금

제15조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의 경우: 별표 3 제2호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경우: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입금의 배분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수입금의 배분 등)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금 및 주파수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의 편차가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다.

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제16조

제16조(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주파수이용권 양도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파수이용권 임대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 2. 경제적 여건의 급변에 대처하거나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합병되거나 그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16조에 따라 재할당을 받은 경우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제17조

제17조(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파수이용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또는 주파수이용권 임대ㆍ임차계약서 사본 2. 법인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주파수이용계획서(임대인의 주파수이용계획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6. 이용자 보호대책 7. 제1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의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재할당

제18조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전환의 절차 등

제19조

제19조(전환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환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환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주파수이용계획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대상의 여부, 전환의 시기 및 주파수할당대가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전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철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전환하게 하고 전환의 대상 및 시기, 주파수 이용기간, 주파수할당대가 그 밖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전환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라 전환을 받은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제20조

제20조(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서식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열람(발급)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주파수 사용승인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용도 2.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위성주파수의 경우에는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3. 안테나공급전력 4.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 5. 사용지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사용승인 변경내역서(승인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파수를 반납하려는 자는 무선국 폐지 등으로 인하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주파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20조의3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0조의3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파수의 이용 목적 및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업무 2. 주파수대역, 주파수의 대역폭, 소요량 및 그 산출근거 3. 통신망 구축ㆍ운용계획을 포함한 연도별ㆍ지역별 주파수 이용계획 4. 전파이용기술방식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주파수 이용의 공익적 필요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 6. 통신망 구축ㆍ운용비용 및 전파사용료 등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재원의 확보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제20조의5

제20조의5(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제20조의6

제20조의6(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 법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공용 주파수의 이용에 관한 우선 순위 조정 및 주파수 이용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법 제18조의2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메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2. 주파수대역이 300메가헤르츠(㎒) 이상이고 3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3. 주파수대역이 3기가헤르츠(㎓) 이상이고 30기가헤르츠(㎓) 미만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3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4. 주파수대역이 30기가헤르츠(㎓) 이상인 경우: 주파수의 대역폭이 150메가헤르츠(㎒)를 초과하는 경우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제20조의7

제20조의7(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8

제20조의8(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전파 관련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3. 별표 3의2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의 적정성 조사ㆍ분석을 위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공용 주파수의 수요 조사 및 분석 2. 법 제18조의6제3항 및 제1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한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의 조사ㆍ분석 3.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공공용 주파수의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제20조의9

제20조의9(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① 법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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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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