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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18조(재할당)

전파법 시행령 제18조(재할당)

재할당

제18조

제18조(재할당)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주파수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주파수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할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파수 재할당의 신청절차 및 그 할당 대가의 산정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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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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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18조(재할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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