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20조의3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20조의3(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