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제107조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107조(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