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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제120조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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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파법 시행령」 제120조(과징금의 부과ㆍ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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