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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장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1조–제1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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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11조

제11조(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기관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문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추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추진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요청해야 한다.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제12조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련 민간사업자 및 민간사업자단체와 협의체(이하 "지능정보화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이나 임직원, 지능정보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사업자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화협의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이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협의체의 회의 소집 등 지능정보화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능정보화협의체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지능정보화협의체 의장이 정한다.

진정서의 제출 등

제13조

제13조(진정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려는 자는 진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첨부하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진정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피진정기관 3.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내용 4. 진정의 취지ㆍ이유 ②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에 진정과 관련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피진정기관 및 관련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기된 진정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기관의 장에게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침해우려행위의 중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접수,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의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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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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