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제52조(국제협력) 법 제6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수립 및 기술 지원
2. 국제협력을 위한 기구 및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ㆍ운영
3.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비정부기구 등 민간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5. 국제협력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지표의 개발ㆍ보급
제53조(지표의 개발ㆍ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조사ㆍ개발하여 보급한다.
1. 지능정보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기술서비스 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2. 지능정보사회의 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3. 정보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4.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지능정보사회로의 추진으로 인한 역기능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5. 그 밖에 지능정보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
실태조사
제54조(실태조사)
① 법 제6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화 추진 실태
2. 국가기관등의 민간 분야 지능정보화 지원 실태
3. 지능정보서비스, 지능정보제품의 활용 및 이용규범에 대한 정보문화 실태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국가기관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부실 인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