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의 창달
제32조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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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화의 창달
제32조(정보문화의 창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같은 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관한 의견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정보문화의 달 등
제33조(정보문화의 달 등) ① 정부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고, 건전한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한 행사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상 분야 및 수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홍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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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47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방안 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에 대한 전망 나. 추진전략 다. 연구와 개발 라. 교육ㆍ상담 및 홍보 마. 전문인력의 양성 바. 국제협력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제4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과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49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ㆍ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① 법 제5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의 결과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공시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현황 및 사례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시간관리 방법 3. 유해 인터넷 환경에 대한 변별방법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ㆍ공시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정보 또는 서면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육 부실의 인정기준, 관리자 특별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제51조(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시스템이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는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ㆍ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 또는 관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의 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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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